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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언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휴무일 알아보기...이번주 일요일 대체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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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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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휴무일은 대체로 9일과 23일이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대형마트 별, 지점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 2019년 6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휴무일을 알아보자.
6월 이마트 휴무일을 6월 9일과 23일이다. 서울의 거의 모든 이마트 지점이 6월 9일, 23일 일요일에 쉰다. 인천에 있는 이마트 지점도 9일과 23일에 후뮤일을 가지지만 이마트 인천공항점은 9일이 아닌 12일에 휴점한다. 경기도에 있는 이마트 지점은 매장마다 휴무일에 차이가 있다. 대체로 9일이나 10일, 12일에 첫 번째 휴무일을 가지고 23일, 26일에 두 번째 휴무일을 가진다. 단, 노브랜드 고양마운트점은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휴무하며 6월 하순에는 쉬지 않는다. 정확한 지점별 이마트 휴무일은 이마트 공식 홈페이지 ‘점포, 입점매장, 휴점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홈플러스 휴무일 역시 대다수의 지점이 6월 9일과 23일에 휴무일을 가진다. 단 일부 지점이 9일과 23일 대신 12일과 26일에 쉬는데, 경기도의 오산점, 김포점, 풍무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일산점, 안양점, 경기 하남점 그리고 경북 울산의 구미점, 안동점 등이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안산점은 6월 10일과 23일에 휴점하며 홈플러스 논산점, 영주점은 10일과 24일에 쉰다. 서귀포 홈플러스는 14일과 22일로 휴점일을 정했다. 홈플러스 영업 여부는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매장/전단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롯데마트 휴무일도 마찬가지로 9일과 23일이다. 일부 지점만 12일과 26일에 쉬는데, 서울에선 행당역점 한 곳이, 경기도에선 고양점, 구리점, 김포한강점, 덕소점, 동두천점, 마석점, 안산점, 안성점, 양주점, 오산점, 의왕점, 주엽점, 화정점이다. 이외 강원의 원주점, 충남의 당진점, 홍성점, 경북의 구미점, 김천점이 12일과 26일에 쉰다. 단, 인천 지역의 인천터미널점은 17일과 24일에 휴무하며 제주도의 제주점은 14일과 22일로 휴무일을 지정했다.

코스트코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며 보다 자세한 휴무일은 각 지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일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로 지난 2012년 상생 조례안이란 이름으로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휴무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강제 제제에 대형마트 측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침해를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영업일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당시 형법재판소 측은 “법률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없어도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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